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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집회 금지에 반발…"표현의 자유 폭파됐다"

새한국 등 단체,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 "차량 시위, 코로나19와 아무 상관 없어"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1인 차량 시위 뿐" 법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개천절 차량집회 금지에 반발…"표현의 자유 폭파됐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및 개천절 불법집회 방지용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2020.09.2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으나 금지처분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 당한 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폭파시켰다"며 1인 시위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자유연대 등 30여개의 보수 성향 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폭파시키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새한국 측은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비판세력을 철저하게 옥죄는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넘어 9대 이하의 차량 시위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이 땅이 거짓과 범죄, 독재와 무책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절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모든 집회의 자유를 몰수 당한 지금,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와 1인 차량 시위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 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새한국 측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전날 새한국 측은 법정에서 "옥외 집회는 옥내보다 훨씬 더 감염성이 낮고, 이 사건 집회 같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저희는 경찰 통제에서 벗어난 대규모 인파라든가, 차량 응집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8·15 집회 사례를 봐도 코로나19 확산 계기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방역을 포함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천절 집회 관련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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