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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9대 집회'는 허용할까…법원 오늘 심문기일

새한국 회원이 강동경찰서 상대 30일 오후 3시 첫 심문기일 진행 법원, 전날 새한국 집행정지 기각

'개천절 차량 9대 집회'는 허용할까…법원 오늘 심문기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이창환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차량집회를 허용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 9대 이하의 차량으로 옥외 집회를 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 또 접수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오후 3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A씨는 오는 10월3일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서 차량 9대 이하의 옥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이달 중순께 강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전날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은 오늘 중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집회 신고를 할 때 9월26일과 10월3일에 대한 2개 내용을 같이 넣었다"며 "9월26일 집회는 제한을 붙여서 허용이 돼 아무 불상사 없이 마쳤으나, 10월3일 집회는 경찰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차량 시위 방식 자체는 다른 집회 방식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시위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갖거나 차량 시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모임 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량 이외 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 통고를 했다.

한편 새한국은 이날 자유연대 등 30여개의 보수 성향 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시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폭파시키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을 명분으로 비판세력을 철저하게 옥죄는 문재인 정권의 탄압이 국민을 경악시키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를 넘어 9대 이하의 차량 시위조차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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