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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항만구역 방파제 '추락사고 제로화' 선언

방파제 테트라포트 출입 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전남도, 항만구역 방파제 '추락사고 제로화' 선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항만구역 방파제인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제로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최근 항만구역에서 빈번히 발생한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고 울타리, 지능형 CCTV,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테트라포트는 파도나 해일로부터 방파제 등 항만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쌓아둔 원통형 기둥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운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 힘들어 바다의 블랙홀로 불린다.

특히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진 촬영이나 낚시 등을 위해 올라섰다가 추락한 사고가 85건이나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전남지역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해양 관광객 및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7월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도내 사고 우려가 높은 완도항 남방파제, 녹동신항 방파제, 나로도항 서방파제 등 3개소를 이달 말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에 들어간다.

또 이 곳에 출입통제 안내문을 비롯해 울타리, 지능형 CCTV, 구명튜브, 추락방지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시설 출입통제구역에 출입해야 할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는 법 시행이 초기임에 따라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선 계도위주의 행정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출입통제구역 지정의 취지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위광환 도 해양수산국장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과 함께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테트라포트 추락사고 예방에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