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워너원 콘서트 티켓을 정가에 판매한다며 돈만 받아 챙긴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김모씨(2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며 "피해자들의 피해액 전부 또는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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