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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추석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초등 저학년 위주로 등교 확대

[파이낸셜뉴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특별방역기간이 11일 종료된 이후에는 초등 저학년 위주로 등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초1, 중1 등 일부 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면등교 방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장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교육부의 등교방침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 현장과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원격수업 기간 창녕의 아동학대, 인천에서 보호자 없이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로 부상을 입은 형제를 언급하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창녕 사례의 경우 해당 아동이 원격수업 100% 받았다고 기록은 돼있지만 실제로는 2번만 수업을 들었고 인천 형제도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한 번도 쓰지 못했다"며 "교육선진국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우선 등교하는데 고3을 전면등교 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고3은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서적 건강과 사회성 기르기 차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등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방향에 동의하나 처음 초 1~2학년 등교에 학부모 반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초1~2학년 우선 등교를 많이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각 교육청의 자율성을 보장해 초등 저학년 위주로 전면등교를 실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피력하자 유 부총리는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있게 생각하고 추진 중"이라면서도 "물론 (그 같은) 의견이 있겠지만 강 의원이 듣는 말이 전체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성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 1093명 중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569명으로, 524명(48%)은 다시 교단으로 복귀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14년 7건에서 2019년 66건으로 급증했다.

전북의 사립학교에서는 성희롱과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까지 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청이 정직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교는 감봉 3개월 징계로 경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학교에서 경감했고 이를 강제할 조치가 많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신속히 법안이 마련돼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