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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료 인상하고 좌석 차등제 폐지" CJ 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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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10월 26일부터 적용"

"영화 관람료 인상하고 좌석 차등제 폐지" CJ CGV
CJ CGV가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요금은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했던 좌석 차등제는 폐지하고,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18일 오후 경기 부천시 현대백화점 유플렉스에 있는 CGV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CJ CGV가 10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하고, 좌석 차등제는 폐지한다. CJ CGV는 “지속적인 임대료 상승 등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업계 전체의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10월 26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중(월~목) 오후 1시 이후 일반 2D 영화 관람료는 1만 2,000원, 주말(금~일)에는 1만 3,000원으로 조정된다. 이코노미, 스탠다드, 프라임으로 세분화되었던 좌석 차등제는 폐지한다. 다만 맨 앞좌석인 A열과 B열은 1,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시간대는 3단계(모닝, 브런치, 일반)로 단순화한다.

특별관 요금도 조정된다. 4DX와 IMAX 관람료는 인상되는 반면, 씨네&리빙룸 가격은 소폭 인하된다. 스크린X와 씨네&포레, 씨네드쉐프, 골드클래스는 요금 변동이 없다.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며, ‘가치봄’ 행사 또한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관 관객수는 8월까지 지난해 동기대비 70% 가량 급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영화관 방문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지속된 가운데, 관객을 끌어들일 신작 개봉도 부족했다. 한국영화는 물론이고 할리우드 기대작이 대거 개봉을 연기했다.

CJ CGV 측은 “올해 관객 수와 매출이 대폭 급감한 가운데도 고정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돼 도저히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 컸다"고 관람료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비상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직영점의 30% 일시 영업 중단, 희망 퇴직, 자율 무급 휴직 및 급여 반납 등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CGV 측은 이번 가격 인상이 영화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영화의 주된 매출이 극장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영화관 관객 감소로 인한 매출 급감은 영화 투자, 제작, 배급 등 전분야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에 CGV 측은 "이번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영화산업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함으로써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