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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식약처 허가로 코로나19 혈장치료제 환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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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GC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GC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GC5131A'가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개별 환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치료 목적 사용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도 코로나19 환자에게 혈장 치료제를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를 운용 중이다.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GC5131A'는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이지만 식약처 승인 하에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 쓸 수 있게 됐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가운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아닌 개별 환자에 사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GC녹십자는 최근 치료 목적 사용을 위해 혈장치료제를 추가 생산한 바 있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서 면역원성을 갖춘 항체를 추출해 만든다. 이번 생산에 사용된 혈장은 240리터(ℓ)에 달한다.

한편, GC녹십자는 혈장 확보를 위해 보건당국, 적십자 등과 협력해 혈장 채혈 기관을 기존 4곳의 의료기관에서 전국의 46곳의 '헌혈의 집'으로 확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