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현장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2019년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월평균 대비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이다.
다만 추석전 1차로 지원받은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무등록 사업자, 4차 추경에 포함된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현재 새희망자금 온라인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6일부터 현장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는 사업장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는 사업장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 1·6 27일 2·7, 28일 3·8, 29일 4·9, 30일 5·0년생이 신청할 수 있는 5부제로 운영되며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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