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캐릭터 포수-포미.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 접수를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한다.
새희망자금 현장접수는 10월26일부터 30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이뤄지며 11월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새희망자금 사이트에서도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지급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단순 누락된 업체 등 신속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된다.
지원 기준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해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휴-폐업자는 제외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피해업종은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집합제한-금지된 업종으로 매출액과 상관없이 150만원~2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장접수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이용 동의서 등 기본서류와 유형별로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사항은 김포시 누리집 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내용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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