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민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특수근로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입직신청'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문제는 애초부터 특수고용 노동자가 입직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고용보험 확대, 산재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입직신청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사망과 관련해 다수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제보험 적용제외 신청 대필 의혹이 불거졌다. 택배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산재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택배 노동자들이 서명토록 강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과로사 택배 노동자들 중 다수가 입직신고 조차 안돼 있다"며 "전국민 산재보험으로 간다고 해도 첫 단계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특수 노동자들은 입직제외 신청을 하고 산재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직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법상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는 캐디의 경우 95%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받아 가장 많다"며 "최근 골프장 경영협회가 적용제외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을 보내왔는데 입직신청이 돼 있는 사람보다 서명을 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적용제외 폐지를 반대하는 내부 문건을 살펴본 결과 '소득 노출로 인한 사회보험 증가', '임대주택 소외로 인한 경제 부담 증가' 등을 꼽았다"며 "한 마디로 소득이 노출되면 탈세를 못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노출 회피를 위해 입직신고 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용부가 국세청의 소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확대, 고용보험 확대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개편과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입직신고 누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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