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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안보·경제 폭망' 피케팅한 70대 등 벌금

총선 앞두고 '안보·경제 폭망' 피케팅한 70대 등 벌금
/사진=뉴시스

지난 4·15 총선 당시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케팅을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등 4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 등 4명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선전탑·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광진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안보·경제 폭망, 총선에서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