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재시동 건 타다, 앱 미터기 달고 달린다 ..샌드박스 승인

재시동 건 타다, 앱 미터기 달고 달린다 ..샌드박스 승인
[파이낸셜뉴스] 가맹택시로 부활한 타다가 '샌드박스'승인을 받으며 다시 시동을 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GPS 기반 택시 앱 미터기 임시허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실증특례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임시허가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 5건을 승인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달 28일 시작한 가맹택시'타다 라이트'에 대한 총 3건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타다 라이트는 서울 지역 내에서 택시 1000대를 운행한다.

심의위는 '타다 라이트'에 GPS 기반 앱 미터기 사용을 임시 허가했다. 앱 미터기는 기존 기계식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해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 미터기는 사용할 수 없었다.

현재 사용되는 기계식 미터기는 바퀴의 회전수로 요금을 매겨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 요금체계가 바뀔 때마다 미터기를 떼어내 바꿔야 한다. 기본료 등 요금이 변경되면 서울 택시 7만 2000대 기준 프로그램비, 공임비 등에만 약 40억원이 소요된다
VCNC는 또 실시간 택시 수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운임을 정하는 '탄력요금제',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본 운임요금은 현행 지자체 규정을 따르고, 택시 공급이 많을 때는 요금을 할인, 수요가 많을 때는 할증한다. 현행 택시운임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따라야 해, 탄력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었다.

간편 본인인증 앱(PASS)과 계좌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SK텔레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서비스'도 추가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하여, 앱을 통한 가입은 어려웠다.

공유주방도 추가로 문을 열게 됐다. 기존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처럼 여러 사업자가 동일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공유주방 샌드박스는 이번이 벌써 7번째로 샌드박스 승인으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회에는 이제 공유주방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김성주 의원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이번 샌드박스 승인으로 타다는 가맹택시로 과거의 인기를 다시 이어나가게 됐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기존 교통수단과 ICT기술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5월 출범 이후 39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출시를 지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