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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서 밝혀

"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인천 연수구을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소송대리인단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달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주요쟁점 설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른쪽은 박주현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석동현 변호사가 공수처 출범을 강조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며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란다"고 지난 22일 경고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 어떤 경우라도 말은 바로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 지사가 지난 21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정조준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 출범을 강력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공수처 만드는 법이 "국민적 합의"로 된 법이라고 했습니까?"라며 "작년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미끼로 정의당 등과 야합하여 제1야당을 완전 패싱하고 일방통과시켰던 것, 이 지사도 뻔히 알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두고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묶고도,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를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를 추미애 장관 시절에 보게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라며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의석수 믿고 안하무법(眼下無法)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때도 그랬는데 공수처법 인들 자기 뜻대로 개정 못하겠나. 얼마든지 재깍 해치울거라 본다"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마지막으로 석 변호사는 이 지사를 향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 공수처법은 절대 법 내용대로만 굴러가지 못합니다"라며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공수처법, 정권 눈밖 나면 제물..이재명 나중에 땅 치고 후회 말길"
출처=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