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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종부세 고지...대상 서울가구 38% 늘었다


오늘 종부세 고지...대상 서울가구 38% 늘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권 아파트단지. 2020.8.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됐다.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된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85→90%)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6월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로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오늘 종부세 고지...대상 서울가구 38% 늘었다
/사진=국세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 서울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만가구로 지난해 20만3174만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고,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26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