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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단계 외면 25일 총파업 강행…경찰"처벌 원칙" 강경 대응(종합)

민주노총 2단계 외면 25일 총파업 강행…경찰"처벌 원칙" 강경 대응(종합)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자료사진). 2020.11.1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5일 총파업을 강행할 입장을 밝히자 경찰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위반사항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히자 장 청장은 "경찰 조치도 서울시 조치와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2차례 총파업을 단행한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올해 총파업을 자제해왔으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Δ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Δ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Δ생산·업무시설 점거 금지 내용이 담겼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 전날인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자 일각에선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할 위험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날(23일) 성명을 내고 "'왜 이 시점에?'라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며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돌아보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이들의 비호를 받는 재벌, 대기업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에 대해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면서도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1000만시민 긴급멈춤기간을 선포하며 "24일 오전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결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