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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청년 정치참여 확대 위해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춰야"

2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의회 "청년 정치참여 확대 위해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텔인터불고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제6차 임시회에서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피선거권 하향)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건의안은 청년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5세 미만의 청년은 국회의원과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함께 하향하기 위한 입법개선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청년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불일치로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된 18세 이상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가 정치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피선거권을 하향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