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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 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적법성 논란

박은정 '윤석열 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적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윤 총장 배우자와 '채널A사건' 한동훈 검사장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졌다. 통화내역 입수 경위에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민간 감찰위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한 것이 적법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감찰담당관은 지난 1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윤 총장과 매일 수 차례 통화하고, 윤 총장 배우자 휴대폰으로도 전화·문자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때는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던 때다.

박 담당관은 당시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차례 주고 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를 감찰기록 증거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논란의 핵심은 박 담당관의 통신기록 입수 경위와 통화내역 공개의 '적법성'이다.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 '검언유착'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통화내역을 입수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또한 민간감찰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검사장에게 자료 이용에 대한 동의나 설명 없이 통화내역을 공개했다면 개인정보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본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인 감찰업무와 이와 관련한 감찰위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뒤 회수해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 (박영수) 특검 이후 전직 대통령 사건, 삼성 사건, 조국 사건 등 지금까지 계속 공판 진행 중인 주요사건을 같이 했기 때문에 평소 통화가 많은 건 당연하다"며 "만약 사모님폰으로 통화한 게 있다면 아마 윤 총장과의 통화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윤석열 부부-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적법성 논란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