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군청 공무원 2명과 수술을 집도한 경남 합천군 소속 공중보건의가 적발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던 시기로,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남 합천경찰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군청 공무원 A씨(56) 등 2명과 공중보건의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피수술자는 합천군보건소 6급 계장과 9급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3월 말 보건소 간이 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각각 눈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수술을 받은 지난 3월은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급속도로 번지던 상황이었다.
지난 1월 말 이후 합천보건소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데다, 성형을 받은 직원 2명이 무료 수술 자격 요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청 감사 담당자는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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