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영상 크리에이터(BJ)들이 국가 주요 보안시설인 청송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전 청송교도소) 등 교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3시 20분경 팝콘TV BJ 2명이 4개 교정시설이 있는 경북 청송군 진보면 교도소 입구 보안초소에 자동차를 타고 나타났다.
보안초소는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는 이들의 거짓말에 맥없이 뚫렸다. 이후 이들 BJ는 멋대로 시설 등을 촬영하며 40분 가까이 실시간 중계를 이어갔다.
이들은 “여기서 생활해서 내부를 잘 안다”라고 뻐기거나, “여기가 넥타이공장 맞나”라며 사형장을 지칭하는 은어를 쓰기도 했다.
다만 교정 관계자는 “이들이 언급했다는 ‘사형장’은 광역권 교정시설에만 일부 있고, 청송에는 원래부터 없었다. 이들의 주장은 허위”라며 “현재 교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수용자 생활 시설에 외부인이 침입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들은 “이제 포항교도소로 가겠다. 후원해주면 다음에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도 들어가 보겠다”며 방송을 종료했다. 당시 동시 시청자 수는 8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송교도소 내부는 수사 접견이 필요한 경찰 관용차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운전이 금지돼 있다. 일반인은 출입이 허가됐어도 정문 밖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부를 걸어 이동해야 한다.
‘외초소’로 불리는 보안초소까지는 면회객 등 내부 교정아파트에 방문 목적이 있는 자는 누구나 통행할 수 있지만 제1교도소 입구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보도자료에서 “교정시설은 외부초소에서 2㎞ 거리로 가족 등 방문 시 출소 편의를 위해 청사 입구까지 민원인에게도 허용되는 구역”이라고 해명했다.
교정 당국은 교정시설 무단 촬영 혐의로 이들 BJ를 경찰 고발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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