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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걸린 50대 벌금 10만원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걸린 50대 벌금 10만원
사진=뉴스1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걸린 50대 남성이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앞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 차량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