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문농협 주 64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내달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해결…타 APC도 신청 예정
감귤 선과작업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시 중문농협이 신청한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문농협 산지유통사업센터(APC)가 주52시간 특별연장 근로 인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최대 주 64시간까지 1년 90일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인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둔화로 감귤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중문농협 APC는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28일까지 선별근로자 70명을 대상으로 주 64시간 특별연장 근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지난 10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중문농협 APC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노지감귤과 비가림월동온주·만감류의 출하작업이 집중되면서 유통처리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이다.
중문농협 APC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서, 도내 나머지 감귤 주산지 농협들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APC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연장근무로 임금을 보전해온 기존 인력이 급여 감소를 우려해 일을 그만 두면서 인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인력 부족에 따른 유통처리 물량 감소로 감귤 출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변대근 농협 제주지역본부장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유통처리 물량 감소는 감귤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감귤 유통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해하고 특별연장 근로 인가해준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매뉴얼이 마련된 만큼, 다른 APC들도 추가로 인가 신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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