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당초 3조원+α에서 대폭 늘어난 9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준하는 재정을 시장에 쏟아붓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비상금에 속하는 내년 예비비 예산 가운데 절반 규모를 연초에 끌어쓰면서 추가적인 재난 재해에 대비할 재정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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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정부는 2021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 예비비를 확보했다"며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당초 '3조원+α'를 고려했으나 최근 방역상황을 감안,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4차 추경 규모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올해 5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 8000억원 △2020년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 9000억원 등이다. 목적예비비 4조 8000억원은 올해 총 예비비 8조6000억원의 56%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한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알렸다.
이어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를 공급하고 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는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서둘러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구정 전까지 90%가 수혜를 받게끔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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