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1991년 설치됐다.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 목적이다.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절차 흐름도./제공=부산시
시는 지난해 12억6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융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구분해 집행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융자를 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이다. 융자이율은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자금은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군의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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