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건설단체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촛점 맞춰야"지적
국내 16개 건설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에 대해 "전국 수 백곳의 건설현장 공사가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시 '기업에 범죄자 낙인을 새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도 과잉처벌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국회 통과를 강행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건단련은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한쪽에 치우친 여론에 기댄 입법으로, 헌법과 형사법에 명시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이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1년 이상 징역과 같은 고의범에 부과하는 형벌을 가하도록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건설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기준 10위 이내 업체의 건설 현장 수는 270개에 달한다. 여기엔 57개의 해외현장도 포함돼 있다. 현장 상주가 어려운 대표이사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건단련은 "기업이나 최고경영자(CEO)의 통제범위 밖의 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업의 운명을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가 나면 범죄인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하소연했다.
기업의 사고방지 노력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건단련은 "우리나라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형벌 강화에만 매달린다"라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에도 사망자 감소 효과는 낮다는 점에서 정책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수 건단련 회장은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는 데 13년이나 걸렸다"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잉처벌 등 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한 후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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