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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공매도 논란 속 제도 개선 '잰걸음'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된다.. 공매도 논란 속 제도 개선 '잰걸음'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불법 공매도 적발시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여부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된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한다.

또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은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은 청약일 직전 3거래일인데, 유상증자 계획 공시 다음날부터 이 기산일까지 공매도를 할 경우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뒤 유상증자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아 차입주식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할 경우 등은 허용된다.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대차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가 자동으로 보관되는 대차거래플랫폼인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원본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전산설비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