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남북도로 공사현장. 사진=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자신이 낸 새만금방조제 소송이 대법원서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14일 “5년 전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 구역 결정을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날 기각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이라는 또 다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의 3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3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지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지만 기준이 없어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군산시 설명이다.
행안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 심판으로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 하여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시배수갑문과 2호 방조제. 사진=전라북도 제공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군산시가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부안군 측이 함께 제기한 방조제 관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또한 기각했다.
이로써 방조제 1호 구간(부안 대항리∼가력도)은 부안군, 2호 구간(가력도∼신시도)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각각 최종 귀속되며 방조제 전 구간에 걸친 지자체 간 행정구역 분쟁도 일단락됐다.
새만금 1·2호 방조제는 귀속권을 놓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서로 뒤엉켜 10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온 새만금의 마지막 행정구역 분쟁 구간이다.
특히 해당 구간에 국제도시와 국제항만 등 이른바 새만금 개발의 노른자위 땅이 맞닿아 있어 지자체들이 대법원 판단에 촉각을 세워왔다.
특히 지난달 대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는 군산시장과 김제시장이 직접 참석해 변론하는 등 각 지자체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401㎢) 규모인 새만금 지역도 만경강 및 동진강과 연결되는 바다 최심선(最深線)을 따라 북부는 군산시, 가운데는 김제시, 남부는 부안군 관할로 나뉘게 됐다.
기존 해상 경계로는 새만금 전체 면적 중 군산이 71%, 김제가 13%, 부안이 16%를 차지하지만,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뒤집혔다.
이에 군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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