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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일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外

[이주의 재판일정]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外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월 18일~22일) 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된다.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달 3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이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뇌물공여의 경우 86억8081만원이 인정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하면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가 50억여원이 증가해 그 액수만 고려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면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이어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을 열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지난 해 10월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됐다.

■'조주빈 공범' 강훈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훈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강씨를 추가 기소했다.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사진을 전송받고, 같은해 11월 피해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조씨는 판사, 강씨는 판사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조주빈을 도와 거대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