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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기사에 전가한 택배사..불공정 신고 75건 접수

[파이낸셜뉴스]
택배 분실, 기사에 전가한 택배사..불공정 신고 75건 접수


택배가 분실 혹은 훼손되거나 고객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택배기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택배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택배사들은 영업점 요구사항에 불응 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거나 계약해지 후 타영업점과 계약이 어려도록 방해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로 택배 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

수수료와 관련해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미공개 하거나, 수수료를 2달 뒤 지연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또 수수료 중 일부를 편취한 후 지급하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한 경우도 있었다. 또 시설개선 비용, 분류비용 등을 택배기사에게 저가하거나 동의 없이 회비, 지각 시 벌금 등 명목으로 모금하고 불투명하게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노조가입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배송구역 조정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신고 내용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공정 관행 사전 차단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