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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첫 출근 "차장 인선 등 적어도 2달 걸릴 것"

김진욱 공수처 첫 출근 "차장 인선 등 적어도 2달 걸릴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첫 출근길에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구성을 마무리하는데)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첫 업무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처 검사도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과 면접, 인사위원회 등을 거치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향후) 수사는 그때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가 2003년 유엔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협약이 비준돼 발효됐는데도 반부패기구가 설립되지 못했는데 이제 공수처의 출범으로 유엔이 요구하는 과제를 이행하는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처장은 오후 3시30분 취임식을 마친 뒤 차장 인선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Δ직무유기 Δ직권남용 Δ피의사실공표 Δ공무상비밀누설 Δ선거방해 Δ뇌물수수 Δ알선수뢰 Δ공문서위조 Δ허위공문서작성 Δ위조공문서행사 Δ횡령 Δ배임 Δ변호사법 위반 Δ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