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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정권 사수처 안될 것"…공수처 차장 다음주 복수 제청(종합)

김진욱 "정권 사수처 안될 것"…공수처 차장 다음주 복수 제청(종합)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김진욱 "정권 사수처 안될 것"…공수처 차장 다음주 복수 제청(종합)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과천=뉴스1) 류석우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차장은) 구상 중"이라며 "복수로 제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권 사수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수사규칙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며 구체적인 의견을 줬다"며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1~2주 정도 걸릴 것 같다. 너무 늦지 않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는 다른 수사기관 수사와 중복되는 경우 사건 진행 정도와 공정성 요소 등을 감안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 청사 이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종합청사에 다른 외청과 같은 건물을 쓰면서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며 "수사 밀행성이나 (피의자) 인권 등을 보호하려면 아무래도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곧이어 공수처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제막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도 참석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3분쯤 공수처 사무실이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공수처 차장 인선과 검사 등 (구성을 마무리하는데)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사와 관련해선 "청문회에서도 말했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수사는 예단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우리나라가 2003년 UN 반부패협약에 가입하고 2008년 비준되어서 발효가 됐는데 아직까지 반부패기구의 설립을 못 했었다'며 "올해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UN에서 요구하는 국제적인 과제도 이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참여연대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25년 된 과제가 공식으로 실행된 만큼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처 검사 25명, 수사처 수사관 40명, 행정 사무처리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하다.

대상 범죄는 Δ직무유기 Δ직권남용 Δ피의사실공표 Δ공무상비밀누설 Δ선거방해 Δ뇌물수수 Δ알선수뢰 Δ공문서위조 Δ허위공문서작성 Δ위조공문서행사 Δ횡령 Δ배임 Δ변호사법 위반 Δ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 경력자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