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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VIK 회생절차개시 결정 유지"..투자자 항고 기각

고법 “VIK 회생절차개시 결정 유지"..투자자 항고 기각
지난 2016년 9월12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일부 투자자가 VIK의 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0부(강영수 부장판사)는 VIK 투자자 55명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VIK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약 3만명에게서 70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이철 전 대표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 일로 VIK는 사실상 영업이 중단됐고, 이 회사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 채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VIK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고, 지난해 4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8월 개시가 결정됐다.

이에 투자자들은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VIK가 이를 저지하려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해 기각돼야 하는데도 받아들여졌다"며 항고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위원은 채무자(VIK)가 과거 활동의 위법성이 문제가 돼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파악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만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렀다고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조사 기준 시점에 채무자의 자산은 약 539억원, 부채는 6천198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회생절차가 유지되지 않으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이 전 대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재차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