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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오늘 항소심 선고

특별감찰반 사찰 혐의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오늘 항소심 선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방치 및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2. 20hwa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 대해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뼈아픈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공무원의 본분을 지키면서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일만했는데 특검과 검찰은 청와대 근무 모든 기간 동안 한 일을 직권남용, 하지 않은 일은 직무유기로 기소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