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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수십차례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저장했다"며 "이와 유사한 장면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사진들을 다운로드해 소지했고, 특히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의 자위행위 사진을 다운로드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불법 촬영한 것을 다른 곳으로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없었다"며 "앓고 있는 질환으로 지속적 치료도 필요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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