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TV뿐 아니라 IPTV VOD도 밤 10시 이전에는 주류(술) 광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행사 후원시 주류 제품 광고도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6.30. 시행)에 따라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해 주류 광고의 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행사 후원시 주류 제품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주류 광고 시간 제한(7시~22시) 적용 범위가 TV 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까지 확대된다. 광고 노래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되고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도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외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1.12.4. 시행)을 통해 신체활동장려의 법적 정의가 신설돼 하위법령에서는 신체활동장려사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신체활동장려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명시했다.
또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21.12.4. 시행)에서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 및 제반 서식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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