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청원 답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련 기준 마련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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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3일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를 골자로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다"며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서관은 이어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 방안 검토 △동물학대 재발 방지 제도 개선 추진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 비서관은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카톡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과 동물보호법 강화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27만 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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