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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해도 백신 접종 가능… 임신부·18세 미만은 제외 [백신 접종 D-3]

추진단, 백신접종 권고 대상 제시
만성질환자·HIV 감염자도 허용
혈액응고장애는 의사소견 따라
접종 후 이틀 이상 발열땐 신고

모유 수유해도 백신 접종 가능… 임신부·18세 미만은 제외 [백신 접종 D-3]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사흘 앞둔 23일 광주광역시가 남구 소화누리(정신요양병원시설) 강당에서 백신 예방접종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모의훈련에 참여한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뉴스1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도 특별한 금기사항이 없다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또 만성질환자나 혈액응고장애·항응고제 복용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임신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의료인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통해 백신 접종 권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유부, 접종 권고… 임신부는 제외

임신부는 아직 예방접종 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추가적인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접종 전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도 접종 후 피임을 할 필요는 없다.

수유부는 이전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아나필락시스(급성중증알레르기반응) 이력이 있는 등 금기사항만 없다면 예방접종이 권고된다.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수유부나 그 모유를 먹는 영유아에게 안전성·효능을 지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 안내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유부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 약이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 수 없다'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모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생물학적·임상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다고 안내서는 설명했다.

안내서는 화이자 백신은 생백신(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독화한 백신)이 아니며, 백신의 mRNA는 우리 몸의 세포 내에서 유전물질(DNA)이 포함돼 있는 세포핵으로 들어갈 수 없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기 때문에 모유 수유하는 영아에게 생물학적, 임상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면역저하자·HIV감염자 접종 대상

만성질환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은 권고된다. 안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만성질환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증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면역저하자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역시 따로 접종 관련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다만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도 완전한 면역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안내서는 현재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면역반응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최적 접종시기를 제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접종 후에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개인위생 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혈액응고장애나 항응고제 복용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응고장애가 있는 경우 약물을 투여한 직후나 치료(혈우병 등)를 받은 직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항응고제 복용자는 치료 상태가 안정적일 때 접종이 가능하다. 가령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최근 혈액응고수치(INR)가 치료 범위의 상한선 미만인 경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단, 이들은 예방접종 시 일반 바늘보다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접종 후에는 최소 2분간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않고 압박해야 한다.

백신 접종 대상과 순서는 국내 유행 상황이나 백신의 공급 시기·물량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 후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해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보통 48시간 이내에 호전되는 가벼운 발열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이며 예상되는 이상반응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만한 역학적 또는 기타 임상적 이유가 없다면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관절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증상은 치료 없이 1~2일 이내에 호전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진통제 및 해열제(아세트아미노펜)를 투여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 후 이러한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2일 이상 지속된다면 코로나19 감염 등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에 따른 대처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상태 확인하기' 서비스를 26일부터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반응은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종 3일 후 이상반응 발생 확인 문자알림 및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