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신고가 취소와 관련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필요한 제도개선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과 관련해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입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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