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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이나 등기일로 변경 검토"

'집값 띄우기' 부동산 거래 취소 의혹 질타
현행법상 계약일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 검토" 

김태년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이나 등기일로 변경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부동산거래 신고를 부동산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매매거래 취소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현행법상 30일 이내인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정을 단축시키겠다는 뜻이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집값을 띄우려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매매 신고 이후 취소된 서울 아파트 계약 2건 중 1건이 최고가였다. 전국적으로 매매 취소 사례 3건 중 1건이 역대 최고가였다"면서 "불가피하게 매매를 취소할 수 있지만 3만 건의 매매 취소 가운데 32%가 최고가인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포, 강남, 서초 등의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 사람이 다수의 신고가 거래 등록 후 취소했다"면서 "허위 매매 신고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은 주가조작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매매 신고 취소 사실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 등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거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다"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한 허위계약 거래 조작행위를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허위거래 신고 실태 전수조사해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 발본색원해달라"며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대처를 촉구한다. 민주당은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 조항을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