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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영업 반대"..'유통 옥죄기' 어디까지

코로나 시대 '대형마트 줄폐점' 사태에도
이마트·롯데마트 월2회 온라인쇼핑은 '곤란'
野 "규제 안 받는 해외 업체만 배불리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영업은 허용하자는 내용의 야당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형마트는 직격탄을 맞아 줄폐업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대형마트는 매달 2회 매장 영업뿐 아니라 온라인 영업이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 제한만이라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면서 업계의 시름도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동의 곤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영업시간 제한 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해당 개정안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도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은 그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영업 제한시간이나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날에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반출·배송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 일요일 의무휴업일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받아볼 수 없다.

유통업계는 꾸준히 의무휴업일 온라인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를 높여왔다.
코로나19로 대면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뿐만 아니라 온라인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이를 규제하더라도 당초 취지에 따라 소비자 수요가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보다는 다른 온라인 유통업체, 특히 해외 유통업체로 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은 규제 대상이 아닌 외국 업체만 배불리기 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권도 박탈하고 있는 만큼 업계와 야당의 규제 완화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