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초등학교 주변은 30㎞로 제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고인돌사거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경남도 제공
부산에 이어 경남도가 오는 4월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최고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도로는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총 63억원을 들여 도심부 1229개 구간에 표지판 8932개, 노면표시 1만3023개를 설치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군과 관할 경찰서는 도내 제한속도를 조정해 30㎞/h 이면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구간 총 911개 중에서 774개 구간(85%)을 50㎞/h 이하로 조정했다.
도로 연장별로는 총연장 1548㎞ 중 1247㎞(80.6%)가 50㎞/h 이하로 조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전부 30㎞/h가 적용된다.
경남도는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달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창원을 시작으로, 합천까지 18개 시·군 5030 릴레이 홍보를 펼친다. 전 시·군별 1229개 사업 구간에 '2021년 4월 17일 도시부 제한속도가 50㎞/h로 하향됩니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전속도 5030 안내 리플렛 2만부를 배부한다.
또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통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3~4월)도 운영한다.
경남경찰청은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제한속도 위반자 단속에 돌입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단속장비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의 경우 도로 최고 속도를 50㎞까지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9개월 만에 사망자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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