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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의 차세대시스템, 의심거래보고비율 약 3배 확대됐다

200억원 투입해 2년간 시스템 업그레이드
의심거래보고비율 30%에서 88%로 늘어

[파이낸셜뉴스] 차세대자금세탁방지시스템 덕분에 의심거래보고비율이 기존 30%에서 88%로 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가동 이후 의심거래정보 처리성능, 심사분석 업무 생산성, 정보보안 수준 등이 개선됐다고 7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시스템은 6000여개의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하여 검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2년 구축된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약 2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차세대시스템은 보고기관의 의심거래정보가 빠르고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보안전용망을 통해 FIU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보고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보안전용망을 통한 의심거래 보고비율이 30%에서 88%로 늘었다.

6000여개의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정보를 지연없이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다중·분산처리방식을 적용하여 의심거래보고 1건당 처리시간이 10초 이상 단축됐다.

현행 심사분석과정에서 각종 보고서 작업, 행정자료 입수 등 단순·반복적이고 수작업이 필요했던 업무들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산화·자동화해 업무 생산성이 향상됐다. 이에 따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정보의 거래금액, 유형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건수가 평균 35% 증가됐다.

금융위는 분석에 필요한 행정정보 신규 추가 및 정보검색 기능 강화, 전략분석 고도화, 계좌·인물·통계분석을 위한 전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촘촘하고 정교한 자금세탁 분석이 가능하여 심사분석의 품질이 한층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장비는 FIU시스템의 보안수준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되어 있다.

외주인력이 아닌 관리원 직원이 직접 내·외부 보안관제 및 시스템 모니터링 등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의 등장, 디지털 신기술 도입 등으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지능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