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인정 신청을 하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3일 ‘고용부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지난해 4조6997억원이며 올해도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빌릴 계획이다. 공자기금의 지난해 대출분에 대한 이자 221억원(이자율 연 1.365~1.432%)을 지급 했으며, 신규 대출분까지 합하면 올 연말까지 이자만 1330억원 이상이다. 2021.2.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소 소득 기준이 80만원을 넘어야 특수고용직(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무늬만'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과 함께 오히려 고용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확대가 맞냐는 우려도 나온다. 두 목소리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 수입 사실상 100만원↑…12개월 이상 소득 힘든 경우 많아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나 방과후 교사 등 특고 종사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해 실제로는 월 100만원가량 수입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최소 소득 기준 80만원은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맞춰 '노동시장에 얼마나 결합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노동부가 본 기준은 주 15시간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월소득 80만원이다.
그러나 최소기준을 정해놓게 되면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은 이번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이 모든 분들을 커버할 수 없다"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특고나 프리랜서 등은 월 80만원 이상 소득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80만원 이상 꾸준히 8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몇 개월 일하는 대가로 한 번에 많은 돈을 받거나 일자리 계약 기간이 짧은 일자리 같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용 근로자 등도 한 달 실수령액 100만원 이상 금액을 24개월 중 12개월 넘게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아예 이같은 기준을 폐지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낮더라도 가입자의 수급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자격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간다고 하고서, 여전히 저소득이라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은 사각지대에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시민들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10.19.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기금 고갈 우려도 커지는데…"이대로 괜찮나"
반면 이렇게 가입 대상을 확대해 버리면 이미 적자로 돌아선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올해만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8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실제로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1000억원(실 지급액 5조248억), 2018년 말 9조4000억원(6조4549억), 2019년 말 7조8000억원(8조917억)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결국 부담은 고용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최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중기적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많아져 기금 고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반전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수요자가 포함되면 적정시점에 성과평가를 거쳐 기금성격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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