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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단골 잡는다… "기업·공공기관 단체에 추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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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혜택 강화
고정할인제 없애고 등급별 차등 둬
특가항공권 할인 혜택도 제공키로

"기업우대 프로그램 가입 회원에 추가 할인혜택 드립니다."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에어부산(대표 안병석)은 상용고객 우대제도인 '기업우대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단골고객 혜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부산의 기업우대 프로그램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 법인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에게 내륙노선(김포~부산, 김포~울산) 탑승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출장비 절감과 소속 임직원의 항공료 할인 복지혜택으로 활용 가능해 현재 약 2만3000개 기업과 소속 임직원 7만6000여명이 가입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에어부산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기업우대 회원이 추가 할인 등 실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주중·주말, 비수기·성수기에 상관없이 어떤 항공편을 이용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율 적용도 기존 '고정할인제'는 실시간 할인율이 높은 특가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무조건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 '추가할인제'로 변경했다.

이용횟수에 따른 등급도 기존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줄이고 등급별 혜택에 차등을 뒀다.

에어부산 '기업우대 프로그램' 이용실적 상위 30개 기업에 부여되는 'AIRBUSAN 30' 등급은 추가 할인 10% 혜택을 받는다.

31~90위인 차상위 60개 기업에 부여되는 'AIRBUSAN 60' 등급은 5%의 추가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기업·단체에 부여되는 'WELCOME' 등급은 3%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에어부산은 요금 할인뿐 아니라 실용적 혜택도 강화했다.

비즈니스로 일정이 유동적인 출장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상위 2개 등급 회원고객은 항공편 예약 변경 때 여정 변경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모바일 등 온라인뿐 아니라 공항 현장에서 여정 변경을 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기존 예약항공편 출발 30분 전까지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지 않고 미탑승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고객에게는 예약 부도위약금(1만5000원) 징수 후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더 실용적이고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인 기업우대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기업우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단체들은 빨리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에어부산은 이번에 개편된 기업우대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바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