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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여아 친모, 사체 유기하려다 "무서워 이불만 덮어주고 나왔다"

구미여아 친모, 사체 유기하려다 "무서워 이불만 덮어주고 나왔다"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시신을 숨기기 위해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는 전날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당초 경찰은 석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사체유기 미수를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혐의 일부가 사체유기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뀐 데 대해 검찰은 석씨가 3세 여아 시신을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산 정황을 꼽았다. 검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2월 9일 시신을 발견하고는 매장하려고 옷과 신발을 사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다가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이불만 덮어주고 되돌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보완 수사하는 등 피의자가 출산 및 약취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도 혐의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