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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봤다는 생태탕집, '도박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받았다

오세훈 봤다는 생태탕집, '도박방조'로 600만원 과징금 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05년 서울 내곡동 땅 측량 입회 후 자신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해온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 600만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16일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서초구청에 해당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했다.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벌어진 도박판을 말리지 않고 방조한 사실을 파악한 뒤 구청 보건위생과에 통보한 것이다.

서초구청은 경찰의 통보를 받은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그해 5월 30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가 있지만 A식당 업주의 기존 전과 여부,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은 것이다.

서초구청은 행정처분에 대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1200만원의 과징금을 절반인 6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식당은 이 과징금마저 납부하지 않아 그해 7월 서초구청은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