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용 한파로 장애인 소외될라”…최저임금 이상 지급 사업주 대상
제주시청 청사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가 장애인의 신규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장애인 자립 강화 지원에 나섰다.
제주시는 11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다.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의 중증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6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면,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분기별 익월(4·7·10·12월)에 가능하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월별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오효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7개 사업체에 총 24억9100만원을 지원해 장애인근로자 529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