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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日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수산물 등 수입금지
방사능 검사강화, 방사능 검사정보 투명공개

식약처 "日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및 14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모든 식품에 대해 매 수입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은 통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방사능 장비 확충을 통해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제공했던 일본산 식품 등 방사능 검사 정보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홈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식품방사능 검사 정보는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매일 공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및 검사 절차, 해외 제조업체 주소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