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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하라...철저히 예방·근절"

"미흡하다면 후속 조치 차질없이 마련"
권익위에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지시

文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추가 점검하라...철저히 예방·근절"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4.13.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공포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른바 '노원 세 모녀 피살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커지면서 법안 발의 22년만인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그간 경범죄에 그치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다만, 스토킹 범죄를 '스토킹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성립한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하는 데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음)'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가해자를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선처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접근 금지와 관련해 지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명시됐는데, 범죄 특성을 감안하면 짧다는 우려도 있다.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공포된 처벌법이)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내실화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위원장은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