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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아파트 입주민 "혐의 모두 인정"

특수상해·폭행 혐의.."깊이 반성한다"
주변 경비원들 "술 마시면 경비원에 욕·주먹질"
"7~8년 참았으니 이제는 처벌원해"

'경비원 몽둥이 폭행' 아파트 입주민 "혐의 모두 인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나무 몽둥이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단독(최선재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 3명에 상습적 폭행을 가해 특수상해·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김모씨(6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한 후 생후 49일 된 딸을 홀로 키웠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으나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선 경비원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휘두른 나무 몽둥이는 김씨 어머니의 유품으로, '홍두깨'라고 정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경 아파트 경비원 A씨를 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2월 20일 오전 6시께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지름 4㎝ 굵기의 긴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A씨를 벽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김씨의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비원 A씨는 김씨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두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김씨가 평소에는 무던하지만, 평소 욕을 많이 하는 등 언어폭력이 심하고 술을 먹으면 많이 난폭해진다"며 "약 2년 전에도 폭행을 당해서 신고했지만 합의했고, 술·담배를 사달라 부탁해 수 차례 사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경비원들도 김씨를 두고 "술을 마시면 주폭처럼 경비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 '술·담배를 사달라'고 하거나 욕을 하고 주먹질을 했다"며 "7~8년을 참았기에 이제는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어려운 형편에 500만원을 마련했지만,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액과 2000만원 차이가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김씨 측은 특수폭행 피해자인 A씨와 합의가 이뤄지면 이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