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이정애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상담 및 긴급보호를 비롯해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피해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이 진행된다.
이정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 피해자가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해 박은경,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원병일, 이영환, 김영실,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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